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1 2016노673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D(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의 사내 이사인 E가 피해자 회사 소유의 공소사실 기재 각 물건( 이하 ‘ 이 사건 물품’ 이라 한다) 을 헐값에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착복하려고 하기에 이를 막고자 이 사건 물품을 안전한 장소로 옮겨 보관하였을 뿐이고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물품을 가져간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절도의 범의 나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E의 불법적인 물품 매각을 막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서 상세한 이유를 들어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처분권을 확보하고자 피해자 회사의 매장에서 임의로 이 사건 물품을 반출하여 이를 자신의 점유로 옮긴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절도의 범의와 불법 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업자들 과의 분쟁 중에 피해자 회사 소유의 이 사건 물품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 방법과 피해 규모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물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