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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1 2017가단58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1.부터 2017. 1. 3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0. 5.경부터 2012. 10.경까지 4회에 걸쳐 원고로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합계 103,000,000원을 편취했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3374), 위 법원은 2016. 12. 15. 위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에게 징역 1년의 형을 선고한 사실, 이에 피고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노2715로 항소하였으나 2017. 5. 11.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5. 19.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편취금 10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2. 1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7. 1. 31.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