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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14 2019노174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각 징역 1년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사회적 폐해도 심각하다.

이러한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송금책, 모집책, 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당심에서 피해금액 전액(1,170만 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