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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21 2017노25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 E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운전하던 카고 트럭이 피해자 E가 운전하던 스포 티지 차량을 충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가 발생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직후 카고 트럭을 3 차로에 정차한 후 앞 범퍼를 살펴보았고, 반대 차로로 넘어가 이 사건 사고 현장의 사고 수습 상황을 지켜보기도 했던 점, 피고인이 운전한 카고 트럭의 오른쪽 앞부분에 남아 있는 흔적과 피해자가 운전한 스포 티지 차량의 왼쪽 뒷부분에 남아 있는 흔적의 각 형상이 일치한다는 교통사고 분석 서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한 카고 트럭이 피해자가 운전한 스포 티지 차량을 충격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위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