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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8.10 2017가단7039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7.부터 2017. 8.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가 2016. 11.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별지 범죄사실 기재(‘피해자’는 ‘원고’, ‘피고인’은 ‘피고’이다)와 같은 원고에 대한 범행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고단197, 314(병합)}, 2017. 4. 6. 위 판결에 대한 항소가 기각되어(의정부지방법원 2016노3332) 그즈음 위 1심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별지 기재와 같은 위법행위로 말미암아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전적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나아가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하여 인정되는 원ㆍ피고 사이의 관계, 위법행위 내용 및 횟수, 행위 기간, 피고가 위 형사사건 진행 중 원고를 위하여 8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제반 정황을 고려하면, 적정 위자료 액수는 15,000,000원 정도로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1.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8. 10.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