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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05 2016가합5126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5. 3.경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유류운반선 ‘A’(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정비를 위하여 부산 영도구 소재 B조선소에서 엔진, 전기, 의장, 이중선저의 워터밸러스트(balast) 탱크 보수도장 공사를 도급주는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5. 3. 14.부터 2015. 3. 26.까지 이 사건 선박의 보수도장 공사를 완료하고, 2015. 7. 23. 원고로부터 공사대금 2,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2,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 주장 이 사건 선박은 피고의 보수도장 공사 후 밸러스트 탱크의 격벽에 파공과 균열이 발생하였는데, 2016. 8. 3.경 선박 운항을 중단하고 정밀점검을 받은 결과, 피고가 도장공사를 하면서 기존의 도막과 녹을 제거하지 않은 채 도장작업을 하는 바람에 격벽 부분에 파공과 균열 현상이 발생하였고, 도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녹과 부식이 심하게 발생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하자로 인하여 현재까지 ① 용접공사비용 3,190만 원, ② 도장공사비용 2,860만 원, ③ 페인트 재료비 7,052,100원, ④ B조선소 도크사용료 14,994,320원, ⑤ 선박검정비 990,000원, ⑥ 수리기간 15일간 운항수입 손실 103,372,775원 1일 6,891,518원(= 2016년 5월~7월간 운임 합계액 620,236,650원 ÷ 90일)×15일 합계 186,909,195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추가로 하자 수리기간 7일간 소요 비용으로서 ① 용접공사비용 1,650만 원, ② 도장공사비용 1,540만 원, ③ 도크사용료 11,528,000원, ④ 페인트 재료비 4,083,200원, ⑤ 추가 수리기간 7일 운항수입 손실 48,240,628원 1일 6,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