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와 항소취지 제1심...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4. 5. 27. 19:00경 이천시 C에 있는 D의원 앞 도로에서 유턴 후 1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던 중 1차로로 진행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다
(원고 차량 왼쪽 앞문에서 뒷바퀴 부분과 피고 차량 오른쪽 앞부분 충돌,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6. 2.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758,1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을 2~4(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 차량이 유턴 후 약 40m 이상 진행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등에 관한 피고 차량의 책임비율은 40%에 이른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진로변경은 다른 차로의 앞에 있는 차량이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에서 오고 있는 뒤차의 앞으로 차로를 변경하는 것으로, 진로를 변경하는 앞 차량이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의 뒤에서 오고 있는 다른 차와 안전거리{자동차의 속도를 감안한 정지거리(= 공주거리 제동거리)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진로를 변경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일반적인 진로변경 사고의 경우 기본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