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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14 2016구합65633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C의 대표이고 망 B(B, D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4. 24. C에 입사하여 알루미늄 거푸집을 만드는 앵글 조립을 담당하여 생산직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5. 9. 2. 19:22경 안성시 E 소재 C에서 작업 중 쓰러져 천안 소재 단국대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뇌출혈’로 진단받았고 그 후 수원의료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받던 중 2015. 9. 18.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딸인 F는 2015. 9. 18.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3. 23. 망인이 사업장에서 알루미늄 거푸집 앵글 조립 및 제작업무 등 지속적인 장시간의 근무로 인하여 뇌혈관계 질환이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업무와 뇌출혈로 인한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사고발생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고 망인이 담당한 업무는 단순 조립업무에 불과하였으며, 망인의 부가 2년 전에 뇌출혈로 쓰러진 적이 있어 가족력이 있고 망인이 평소 물담배를 즐겨 피워 이러한 가족력 및 생활습관으로 뇌출혈이 발병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 가) 망인은 임팩이라는 자동공구(약 500g)를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