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벌금을...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집회가 피고인의 지시로 신고 내용과 달리 왕복 차선을 30~50분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점거한 채 진행됨으로써 신고에 의해 예상되는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신고제도의 목적 달성을 심히 곤란하게 한 것은 물론 일반 차량의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되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창원중부경찰서장에게 사전 신고된 ‘마산센터 단협 촉구 및 고용승계 집회’ 신고서에 따라 2015. 1. 21. 12:10경 창원시 성산구 D 건물 앞 왕복 2차로(편도 1차로) 도로에서 E의 폐업규탄 및 폐업으로 인해 해고된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촉구하는 집회의 사회를 맡기로 하였다.
한편 집회신고서에 집회명칭은 ‘마산센터 단협 촉구 및 고용승계 집회’, 개최일시는 ‘2015년 1월 7일 7시 30분(1. 7.은 15:00 이후) ~ 2015년 1월 31일 19시 30분’, 개최장소는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E 앞 인도 및 1개 차로’, 집회의 주최자는 ‘전국금속노조 경남지부’, 주최단체의 대표자는 ‘G’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인을 포함하여 총 40명이 집회의 질서유지인으로 신고 이하 '이 사건 신고'라고 한다
되어 있었다.
따라서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유지인은 위와 같이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21. 12:10경부터 13:00경까지 약 50분 동안에 걸쳐 창원시 성산구 D 앞 도로 상에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남지부 회원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