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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05 2019가합5035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234,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1.부터 2020. 2.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 체결 및 가등기 1) 원고는 2008. 8. 21. 피고 B로부터 피고 B 소유인 경기 가평군 D 답 4,98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6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 C는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으로, ‘피고 C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발생하는 모두 문제를 책임질 것을 약속한다’고 기재하였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 B에게 매매대금으로, 2008. 8. 21.에 6,000만 원, 2008. 8. 25.에 5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2008. 8.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일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원고 명의 가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나. 각서 작성 등 1) 피고 C와 E은 원고에게 ‘원고가 매수한 이 사건 부동산을 F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고, G조합에서 담보 대출을 받은 다음 남은 투자금(토지대금)은 2011. 6. 30.까지 원고에게 환수해 줄 것을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교부하였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7. 5. 채권최고액 5억 2,000만 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G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3) 2010. 7. 26. 원고 명의 가등기는 2010. 7. 7. 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되었고, 2010. 12.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일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F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

4) 위 2)의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로 2013. 5. 2. H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갑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매도인 피고 B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