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5.경 김해시 B 소재 피해자 C(여, 45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건 관련하여 피해자가 합의를 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당 입구에서 창문너머로 피해자를 계속 주시하다가 문을 열고는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리키며 노려보면서 “야 너”, “나와 새끼”라고 겁을 주고,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조치에 따라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다시 돌아와 창문 너머로 피해자를 계속 노려보는 등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강제추행 사건 관련)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언행이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 C를 추행하여 C가 항의하고 경찰에 신고하였던 사실, 이에 피고인이 불만을 품고 C에게 합의를 종용하려 하였던 사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언동, 이로 인하여 C가 두려움을 느꼈고, 이에 C가 경찰에 신고한 사실, 그런데 위 신고 이후에도 피고인이 다시 C의 식당으로 돌아와 C를 노려보기도 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를 협박하였고 협박의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