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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6 2013가합72447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932,368,500원 및 그 중 621,579,000원에 대하여는 2012. 10. 27.부터 20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의 분양계약 피고 주식회사 B(아래에서는 ‘피고 B’라고 한다)는 서울 은평구 D 상가건물의 신축분양사업(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던 시행사이다.

원고는 2012. 10. 20. 피고 B로부터 D건물 402호, 403호, 404호, 405호(아래에서는 ‘이 사건 각 상가’라고 한다)를 분양대금 합계 3,107,895,000원에 분양받았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분양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공급금액 및 납부방법) 납부방법 계약금(분양대금의 20%)의 지급기일 : 2012. 10. 26. 잔금(분양대금의 80%)의 지급기일 : 입주지정일 제8조 (위약금 및 반환금) ④ 피고 B가 계약을 위반하여 원고가 계약을 해제할 경우, 피고 B는 계약금 상당액을 배상한다.

원고는 2012. 10. 26. 피고 B에 총 분양대금의 20%인 621,579,000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나. 사업권의 양도 및 사업의 진행 과정 피고 C 주식회사(피고 B의 보조참가인이기도 하다. 아래에서는 그 지위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피고 C’이라 한다)는 2012. 12. 17.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사업권을 양수하였다.

이에 2013. 2. 19. D건물 상가건물에 관한 건축주 명의가 피고 B에서 피고 C로 변경되었다.

피고 C은 이 사건 사업권을 양수하면서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을 인수하였고, 원고는 2013. 6. 14. 무렵 그 계약인수에 동의하였다.

피고 C은 2013. 7. 5. D건물 상가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3. 7. 22. 이 사건 각 상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같은 날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아래에서는 ‘생보부동산신탁’이라 한다)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 C은 2013. 7. 29. 및 2013. 8. 6.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