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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11.27 2015고단3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3.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5. 8. 21. 04:50경 공주시 신관로 55에 있는 ‘미니스톱’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번영1로 13에 있는 ‘워커힐’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2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의 범행으로도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도로교통의 안전에 잠재적 위험을 야기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경위,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운전 거리, 범행 후 정황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