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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1.28 2013고단11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A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1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7.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8. 18.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벌금 8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2. 9.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8. 2.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29.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13고단1152』 피고인 A은 2013. 9. 13. 22: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87에 있는 ‘비씨카드’ 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57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서 내리면서 피해자가 자신이 원하는 코스로 운행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3회 때리고 손으로 그의 목덜미를 잡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3고정619』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4. 5. 20:50경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피해자 G(남, 61세)의 H 펜션 앞 마당에서, 피고인 B이 과거 공사문제로 피해자와 싸운 일에 대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사과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던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끌어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2주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