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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4.02 2014고합255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5. 01:04경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국밥집 앞 노상에서, C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여, 58세)를 손님으로 태운 다음 목적지인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도착하였으나, 피해자가 만취하여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전 피해자가 차비를 가져와야 되니 집에 가서 주겠다고 말하였던 사실이 있기에 일단 피해자를 부축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빌라 3층으로 올라가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갔다.

이어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걸음도 제대로 걷지 못하는 피해자가 소변 보는 것을 도와주며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다가 피해자에게 성욕이 생겨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은 후,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를 껴안고 이어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져다 대고, 이에 피해자가 어느 정도 정신이 들면서 놀란 나머지 피고인을 손과 발로 밀쳐내며 저항하는 것을 무시하고 손과 몸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 부위를 짓누르며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저항하는 한편, 때마침 귀가한 피해자의 남편이 주거지 초인종을 누르는 바람에 범행이 발각될 것이 겁이나 도주하고자 위 주거지 창문을 통하여 뛰어내림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첨부자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