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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05 2013고단12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259]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 A은 2006년 6월 어느 날 오전 남양주시 D 아파트 103동 15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E(여, 46세)과 부부싸움을 하던 중에 화가 나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 1개를 꺼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화분과 식탁의자를 피해자에게 던져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은 2012. 11. 20. 20:30경 남양주시 F 아파트 2단지 204동 7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 E과 부부싸움을 하던 중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검도용 칼(총길이 98cm , 칼날길이 61cm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 A은 2013. 2. 16. 19: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아이들 교육을 잘못시켰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려 폭행하였다.

4. 상해 피고인 A은 2013. 2. 25. 20:30경 구리시 G에 있는 음식점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식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자신이 잘못한 점을 이야기하여 망신을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1780]

5. 상해 피고인 A은 2013. 3. 16. 12:15경 남양주시 F 아파트 204동 701호 복도에서, 간통사실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피해자 E(여, 46세)이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되어 있는 피고인의 불륜행위가 녹화된 동영상을 누나 H 등에게 보여주려고 하자, 화가 나 그 휴대전화기를 빼앗기 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에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눌러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