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대구지방검찰청 2014년 압 제1204호의 증 제1 내지 5호,...
범 죄 사 실
[2014고단4015]
1. 사행행위등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3. 11.경부터 같은 달 14. 16:00경까지 대구 서구 C, 2층에 있는 D게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100점을 10만원으로 환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3. 24.경부터 2014. 4. 11.경까지 대구 남구 E 2층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37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가.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F에게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바다이야기 게임장 명의 사장이 필요하다, 바다이야기 게임장 명의 사장을 해주면 매일 15만원을 주고 단속이 되어 실업주로 조사를 받으면 벌금 등을 대신 내주겠다.’고 말하여 F을 D게임랜드 게임장 명의 사장을 하게 하고, 같은 달 14.경 위 게임장이 단속되자 위 게임장 주변에서 F에게 ‘업주로 조사를 받아라.’고 말하여 F이 위 게임장의 실업주라고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F은 2014. 3. 14. 16:00경 위 게임장에서 단속경찰관인 경위 G 등에게 마치 자신이 위 게임장을 운영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고,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