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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14 2016고정1446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1446』

1. 피고인은 2016. 4. 19. 10:30 경 서울 서대문구 B 빌딩 4 층 C 조합 이사장 실에서, C 조합 이사장인 피해자 D이 위 조합 상임이 사인 피고인에게 지급된 봉급이 부당하게 지급된 것이라면서 봉급의 반환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조합 직원인 E 등 3 인이 열려 진 이사장 실 문 밖에서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 이 새끼 기 집질이나 하고 다니는 바람둥이 새끼를 내 손으로 죽여 버릴 거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20. 10:30 경 1 항 기재 건물 4 층 C 조합 회의실에서, 피해자 D이 전날 있었던 피고 인과의 언쟁이 불쾌하였다고

발언하자 이에 화가 나, 조합 직원인 E 등 10 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저 새끼 어제 나한테 안 얻어터진 게 다행이야, 저 새끼 나이도 나보다 열 살 정도밖에 더 안 먹었어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6 고 정 1448』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 건물 4 층에 있는 피해자 사단법인 F에서 2014. 3. 경부터 2016. 3. 경까지 사무총장으로서 위 법인의 업무와 관련한 입 ㆍ 출금, 직원관리, 급여지급, 기타 사무처의 운영을 총괄하며 피해자의 자금을 관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0. 위 법인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아들 G이 같은 해

6. 말경 사실상 퇴직하였으므로 급여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7월 분 급여 명목으로 G 명의 H 은행계좌에 1,852,56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1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7,410,240원을 송금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보관하던 피해자 위 법인의 공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1446』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