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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2 2016고단11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뉴 그랜저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6. 08: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광 암 길 삼창아파트 앞 삼거리의 교차로를 삼창아파트 정문 쪽에서 잔디 농원 식당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2 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제 1 항 기재 일 시경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까지 약 5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한 징역형으로 처벌( 위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