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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0 2014고정2676

도박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성불상 C, 성불상 D 등 3명과 함께, 2014. 2. 7. 17:10경부터 같은 날 22:05경까지 인천 남구 E에 있는 F 운영의 도박하우스에서, 각각 20만 원 상당을 가지고 화투 48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3,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60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A 등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A이 도박에서 이길 경우 패자로부터 받은 도금을 위 A와 반반씩 나누어 갖고, 패할 경우에는 승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도금도 반반씩 나누어 부담하기로 약속한 후(속칭 ‘동패’), 위 A이 도박에 패하여 승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도금 30만 원을 반반씩 나누어 15만 원을 승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A의 도박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도박장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46조 제1항

1. 법률상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