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3, 12, 14 내지 26번 기재 차량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위 각 순번 기재 차량들을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먼저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의하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 피고인이 제1심 법정 이래로 공소사실을 계속 부인하는 경우, 증거목록에 피고인이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기재되었더라도 이는 착오 기재이거나 아니면 피고인이 그와 같이 진술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내용인정으로 조서를 잘못 정리한 것으로 이해될 뿐, 이로써 위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도627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원심 제1회 공판기일 이래로 줄곧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3, 12, 14 내지 26번 기재 차량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데, 원심 공판기록의 증거목록에는 피고인들이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일부 인정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 내용 전부를 인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는 착오 기재이거나 조서를 잘못 정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위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따라서 증거능력이 없는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