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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130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303』

1. 피고인 A, 피고인 C [ 공모 경위] 피고인들은 특정 스포츠경기의 승패를 놓고 도박장소를 개설하는 다수의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간에 해당 경기에 대한 배당률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같은 경기를 놓고 특정 사이트에서는 ‘ 승 ’에 돈을 걸고, 다른 사이트에서는 ‘ 패 ’에 돈을 거는 경우, 승패를 막론하고 양 사이트에 건 도금의 합계보다 많은 돈을 한쪽의 사이트에서 배당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사람들을 고용하여 속칭 ‘ 양방( 兩方) 베팅 ’으로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되, ‘ 양방 베팅’ 을 하더라도 각 사이트의 배당률이 수시로 변동되는 등의 사유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염려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도박자금 1,000만 원 내지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차용증을 공증해 둔 후, 그들 로 하여금 각자의 위험부담 하에 ‘ 양방 베팅’ 도박을 하도록 하면서, 실제 이익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그들 로부터 10일마다 100만 원 내지 300만 원씩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5. 8. 초순경 H에게 ‘ 양방 베팅을 통해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도박자금도 빌려줄 테니 함께 일을 하자’ 는 취지로 제의하여 H를 도박자로 모집하고, 2015. 12. 초순경 I을, 2015. 12. 중순경 J를, 2016. 1. 초순경 K을 같은 방법으로 모집하는 등 순차 약 15명의 도박자를 모집하여, 그들에게 도박자금을 지급하고 차용증을 받아 공증해 둔 후,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8. 초순부터 2016. 1. 중순까지 는 대구시 남구 L에서, 2016. 1. 중순부터 2016. 3. 중순까지 는 대구시 수성구 M, B 동 906호에서, 컴퓨터 약 10대, 책상, 의자 등을 준비하여 사무실을 마련하고, 컴퓨터에 ‘ 양방 베팅 ’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