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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1.08 2013고단174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742』 피고인은 동거녀인 C의 아들인 피해자 D으로부터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받은 것을 기화로 인감도장, 등기권리증을 훔쳐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0. 6. 13.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E아파트 504동 203호에 있는 C의 집에서, 피해자 D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작은 방 책상 서랍 서류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인감도장, 등기권리증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0. 7. 5.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법무사 G 사무소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장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1동 건물의 표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H, 제 가 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 가-2-205, 구조 : 철근콘크리트라멘조, 면적, 2층 205호 61.47㎡,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H, 대4238.4㎡,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4238.4분지55.46”으로 ,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에 “2010년 7월 5일 설정계약”, 등기의 목적란에 “근저당권설정”, 최권최고액란에 “금 삼천(30,000,000)원정”, 채무자란에 “D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E아파트 504-203”, 위임인란에 “근저당권설정자 D,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E아파트 504-203”, 근저당권자란에 “I, 서울특별시 도봉구 J아파트 104-601”로 작성하여 출력한 후 위 위임장의 근저당권설정자인 D의 이름 옆에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된 위임장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용금증서 양식을 작성하고 검정색 볼펜으로 일금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