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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4.28 2019고단28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12.경의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8.경 세종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3대의 굴삭기(E, F, G)와 6대의 로더(H, I, J, K, L, M)를 합하여 총 9대의 건설기계를 대금 1억 7,000만 원에 매수하여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건설기계 9대의 소유자인 N와 ‘H 로더 및 I 로더’를 1억 5,000만 원에 매매하기로 약정하였을 뿐, 건설기계 9대에 대한 일괄 매매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7,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나머지 건설기계 7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매매대금을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건설기계 9대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의 1억 7,000만 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O 명의의 P은행 계좌(Q)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8. 1.경 사기 피고인은 2018. 1.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매수해 주기로 한 건설기계 9대 중 I 로더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당신에게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고 있으니, 기계 매도인 N에게 돈을 빌려주면 저당권을 말소하고 모든 장비들의 소유권 이전 및 양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N로부터 9대의 건설기계를 매수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N에게 교부하더라도 건설기계 9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건설기계 소유자인 N와의 사이에 1억 5,000만 원에 H 로더 및 I 로더를 구입하기로 계약한 후 피해자로부터 기계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7,000만 원을 받고 7,000만 원은 다른 용도로 사용한 관계로 I 로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