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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6.14 2018고단27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9. 08:17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로 33에 있는 하나안전사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 방면에서 완산구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가 설치되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는 일시 정지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선진입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D(여, 75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휀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척추 부위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고, 그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키고, 불구(뇌병변 장애 3급)가 되거나 뇌기능 저하로 인한 난치의 질병을 초래하는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의사진술서(중상해여부)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감경요소: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4월∼1년

2. 선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