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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8 2014가합4668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012. 8. 7. 원고에게 액면금 195,000,000원, 지급기일 일람출급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고, 2012. 8. 28. 이 사건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증인 D사무소 작성 증서 2012년 제377호로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나. 피고 B는 2013. 2. 19. 처형인 피고 C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2013. 3. 29.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① 채권최고액 1,400,0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서울원예농업협동조합으로 된 4번 근저당권, ② 채권최고액 140,0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서울원예농업협동조합으로 된 6번 근저당권, ③ 채권최고액 240,5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서울원예농업협동조합으로 된 7번 근저당권, ④ 채권최고액 494,000,000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경기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 된 8번 근저당권, ⑤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경기고속으로 된 9번 근저당권, ⑥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대원고속으로 된 10번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는데(이하 ‘이 사건 ① 내지 ⑥ 근저당권’이라 하고, 순번으로 특정한다), 이 사건 ① 내지 ③ 근저당권은 2013. 3. 29.자 해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④ 근저당권은 2013. 3. 29.자 일부포기를 원인으로, 이 사건 ⑤, ⑥ 근저당권은 2013. 11. 29.자 해지를 원인으로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