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6 2017고정164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6. 13:00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양로원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양로원의 돈을 훔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3 층에 있는 평화 1 호실부터 2 층 휴게실까지 걸어가면서 다른 거주자들이 듣는 가운데 “E 이는 도둑년이다.

레지오 장부에서 돈을 빼간 년이다.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발생장소에 대하여), 수사보고( 참고인 전화통화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의견 표명을 한 것에 불과 하고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으며 공익성에 비추어 볼 때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피해자를 ‘ 레지오 장부에서 돈을 빼간 도둑’ 이라고 구체적으로 적시하였는바 이를 단순한 의견에 불과 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다른 문제로 다툼이 있게 되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시키기 위해 이 사건 발언을 하였으므로 명예훼손의 고의가 충분히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또한 피고인은 F의 말을 믿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하였다고

주장 하나 F의 말이 사실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만연히 확정적으로 피해자를 도둑이라고 하였는바 허위사실을 진실로 믿었던 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