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지0774 | 지방 | 2014-08-04
[사건번호]조심2013지0774 (2014.08.04)
[세목]지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처분청은 ***세무서장이 경정?고지한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세무서장이 경정?고지한 법인세가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이 2013.4.15.OOO원을 경정·고지하자 2013.5.6. 위법인원천소득세에 대해OOO원을 신고하고 2013.5.14. 이를 납부하였다.
나.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OOO은 청구법인에게 “OOO와 상표권사용 허여계약을 체결하고, OOO 분담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OOO 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및 「법인세법」제93조 제9호 규정에 의하여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제98조 제1항 규정에 따라법인세로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라는 수정신고 납부안내를 하였고,OOO은 청구법인에 2008년 4월~6월에OOO에 지급한 분담금(이하 “쟁점분담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OOO의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는취지로 법인세를 청구법인에게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분담금은 OOO이 청구법인에 실제로 제공한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청구법인을 포함한 회원사들에게 용역을제공하기위하여 OOO에 소재한 자료센터와 자료처리운용프로그램의개발 및 유지를 포함한 각종 비용을 지출하며, 이런 서비스에 대한대가로서 쟁점분담금을 지급하였고, 이는 OOO에 대한사용대가를 지급하는 상표사용료와는 그 지급목적이 구분되는것으로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법인세 과세처분은 위법하며,이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소득세 및 법인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부과하는 지방세로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법인세부과처분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이는 적법한것으로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당해 법인세가 취소결정되기 전까지 이 건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 지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 및 납세고지서 등에 의하면,OOO은 2013.4.15. 청구법인에게OOO원을 경정·고지하고, 2013.5.15. 처분청에이를 통보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3.5.6. 위 부과세액에서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특별징수분OOO을신고하고,2013.5.14. 이를 납부하였다.
(3) 심리일현재까지 OOO의 위(1)의 법인세 부과처분이권한있는기관에 의하여 취소되었다거나 경정결정된 사실은 달리 나타나지아니한다.
(4)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인데, 과세표준인 법인세액은 권한 있는 기관에의하여취소 또는 경정결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
그렇다면,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역시 법인세액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과세표준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마찬가지로 적법한 부과처분이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법인에 대한OOO의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 또는 경정결정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는 이상,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역시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