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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7.13 2017고단13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9. 17:50 경 위 봉고 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동에 있는 자유로를 파주시 방면에서 장항 IC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다른 교통사고의 여파로 정차한 피해자 D(42 세) 운전의 E 그랜드 스타 렉스 자동차의 뒷부분을 피고 인의 위 봉고 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드 스타 렉스 자동차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한 피해자 F(36 세) 운전의 G BMW 자동차의 좌측 뒷부분을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함으로써,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드 스타 렉스 자동차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4,039,35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H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요추 염좌’ 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BMW 자동차를 뒷 범퍼 도색 등 수리비 합계 2,859,3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고장면 화면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