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08.21 2019구단194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12. 24.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1984. 1. 18. 제1종 대형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가, 1994. 3. 4. 음주인적교통사고(경상 3명)를 일으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고, 다시 1995. 7. 4. 제1종 대형 운전면허를, 1996. 1. 4.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였으나, 2015. 10. 19. 음주인적교통사고(0.181%, 경상1명)를 일으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으며, 2016. 6. 5.과 2016. 8. 22.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7. 9. 5. 제2종 보통 운전면허(B)를, 2017. 9. 8.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19. 3. 25. 15:10경 광주시 남한산성면 해공로 66 광주IC 후문에서부터 하남시 C앞 노상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포터2 화물차량을 약 20k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다가 도로 가드레일과 접촉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다. 피고는 2019. 4. 2.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4.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통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는 아니한 점, 원고는 30년간 별다른 사고 없이 모범적으로 운전하여 온 점, 원고는 보증금 500만 원, 월세 30만 원을 지불하고 반지하에서 살면서 일용직 근로자로서 차량을 이용하여 고물, 파지, 고철 등을 주워 팔아 가족을 부양하고 있으므로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에 꼭 필요한 점, 원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