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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3 2019나2933

임금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7. 12. 1.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C 사우나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7. 12. 26. 물건을 가지고 위 사우나 내 계단을 내려오던 중 굴러 떨어져 상해를 입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근무기간 12일에 해당하는 임금 120만 원, 치료비 1,723,503원, 노동상실에 따른 3개월간의 일실수입 300만 원, 위자료 300만 원 등 합계 8,923,50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인지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7. 12.경 피고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근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사우나 내 매점일을 가끔 도와주었을 뿐,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것은 아니라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에게 고용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임금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상해를 입었는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의 일을 돕던 중 상해를 입었다면 피고의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12. 26. 위 사우나에서 119구조대에 의하여 D병원으로 응급이송된 사실, 원고가 이때부터 2018. 1. 11.경까지 D병원, E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지시로 물건을 가지고 사우나 내 계단을 내려오다가 굴러 떨어져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