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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14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2. 18. 23:25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옷가게 내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실내 인테리어 공사 중인 피해자 E(39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위 가게 안에 있던 카터 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여기로 와봐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E이 놀라서 도망하자 위 가게 바닥에 있던 인테리어용 실리콘 건을 들어 판매를 위해 옷걸이에 걸어둔 피해자 F 소유의 419,000원 상당의 코트에 실리콘을 뿌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자 F의 진술에 대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 없는 점, 피해규모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 징역 8월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협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