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불응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7. 춘천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30. 22:40 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 민박 101호 피해자 E( 여, 51세) 의 주거지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전화하였다가 피해 자로부터 집 밖으로 나가라는 요청을 받았고, 같은 날 23:10 경 집에 도착한 피해 자로부터 집 밖으로 나가라는 요청을 다시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3:20 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 집에 누워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전화 청취 및 본건 적용 죄명 퇴거 불응 의견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벌금형 선택(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3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