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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06 2014노150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울증(정동장애)으로 인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전에 양극성 정동장애의 진단을 받고 2차례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범행 직후에도 입원치료를 받았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가담 정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울증으로 인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불법게임장에서 일하면서 환전 업무에도 가담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후로 조울증 등의 치료를 위하여 입원치료를 받았고, 현재도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인바,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3. 결 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