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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13 2019고정78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5.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B에 접속한 후 '대구 C 고등학교 2학년 자퇴생 원조교제, 또는 어린 여학생들 조건만남시키며 유흥비 마련 여기저기 돈땡긴뒤 잠수 타는 중이다.(피해자분들은 30명이상) (중략) 현재 경찰서에서도 사건조사 진행중입니다. 전공들좀 부탁합니다 인간쓰레기 긋지 않은것들은 손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략) 실제 지인 친딸 중학생2학년 뚜드러패고 조건만남시키며 유흥비마련 감금등 일삼는 천하의 ㅆㅂㄴ을 꼭 벌을줄수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애들 꼬셔서 조건을시키며 갈취당한 피해자또한 한둘애들이 아닙니다 (중략) 조만간 구인 됩니다. (추가사건포함) (중략) 아참 그의 어머님 딸년이 어머님을 쏙 빼닮은거 같습니다. 교육좀 똑바로 시키세요. 고소미 많이 드시구요! (중략) 그리고 그 따님 더러운 성병이라도 치유하세요! 남의집 소중한 청년들 아랫도리 ㅂㅅ 만드실라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C이 어린 여학생들에게 조건만남을 시킨 행위 등으로 인해 경찰서에서 사건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7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