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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6.17 2016고단87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5. 14. 02:00 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7세) 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에서 식사 중이 던 다른 손님에게 다가가 큰 소리로 욕설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도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으로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위 식당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장 G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던 중 위 G에게 “ 개새끼들, 씨 발 놈들” 이라고 욕설을 하며 한쪽 주먹으로 G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장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피해자 D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 방해죄 : 공무집행 방해 범죄 군 중 제 1 유형 - 업무 방해죄 : 업무 방해

1. 특별 양형 인자 - 공무집행 방해 : 없음 - 업무 방해죄 : 처벌 불원( 감경요소)

1. 권고 형의 범위 - 공무집행 방해 : 징역 6월 ∼ 1년 4월( 제 1 유형의 기본영역) - 업무 방해죄 : 징역 8월 이하( 감경영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