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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5.10.29 2015노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고,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는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다.

이러한 경우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항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항소의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청구사건은 항소심에 계속되지 않고 분리확정된다.

따라서, 부착명령청구사건은 당심의 심판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 14. 대전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5. 7. 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고,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란 앞머리에 "피고인은 2015. 1. 14. 대전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