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8면 10행 “2014”를 “2004”로 고치고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추가판단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유상증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상 공사업 등록에 요구되는 자본금 요건을 갖추고자 기존 명의신탁 주식의 지분비율대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유상증자에 기존 명의신탁과 별도의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판단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기존 명의신탁과 이 사건 유상증자를 별도로 판단할 때, 이 사건 유상증자 전후의 주식 지분율이 같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오히려 제1심판결 제2의
다. (2)항의 각 사정에다가 앞서 든 증거, 을 제2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 D는 기존의 명의신탁 및 이 사건 유상증자를 통해 E의 과점주주가 되는 것을 피함으로써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회피와 아울러 종합소득세 부담 경감 등을 의도하였을 여지가 있었다.
① 이 사건 유상증자가 기존 지분비율을 유지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의 자금으로 신주를 인수한 다음 그 명의를 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무상증자와는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
원고들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두21352 판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