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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21 2018가단52028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619,600원 및 이에 대한 2018.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4. 14. B공사를 도급받은 포스코건설 주식회사(이하, ‘포스코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위 공사 중 판넬공사를 1,908,500,000원(부가세 포함), 창호공사를 1,963,500,000원(부가세 포함)에 하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7. 8. 28. 피고로부터 위 공장 건설공사 중 TPO SHEET 자재납품을 대금 183,700,000원(부가세 포함), TPO SHEET 설치공사를 대금 96,800,000원(부가세 포함)로 하여 재하도급받았는데, 각 대금이 2017. 12. 28. 197,670,000원(부가세 포함), 157,3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변경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하도급대금으로 합계 239,485,400원을 지급한 후, 2018. 3. 6.경 포스코건설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재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자, 원고는 피고의 양해 아래 공사를 중단하고 현장에서 철수하였는데, TPO SHEET 자재는 모두 납품되었고, 그 설치공사의 기성고는 95%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재하도급계약은 2018. 3. 6.경 합의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바, 피고는 원고에게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합계 107,619,600원{197,670,000원 157,300,000원 × 95% - 239,485,4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재하도급 당시 원고와 물량증감으로 인한 금액변경은 발주처와 피고의 정산물량을 기준으로 가감하여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는 바, 포스코건설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