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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07 2019나5730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2018. 3. 27. 원고가 피고로부터 서울 구로구 C 외 2필지 D아파트 제2층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대금 333,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2018. 5. 3.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았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제5항은 “건물 내 화장실 앞 마루는 매도인이 수리하여 주기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수도 파손여부 ‘없음’, 배수 ‘정상’으로 표시되어 있고 매수인인 원고의 날인과 매도인인 피고의 날인이 이루어져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상당한 누수가 지속되어 원고가 누수 부분에 대한 발견과 수리 공사비용으로 6,050,000원 및 벽지 도배 비용으로 910,000원 등 합계 6,960,000원을 지출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 6,96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매수인이 하자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 여기서 하자란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8다1850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