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피고인
A를 징역 1년 2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경기 안성시 D건물 E호에서 F 등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야바 3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위 E호에서 F 등과 함께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야바 2정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하순경 위 E호에서 F과 함께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야바 1정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위 E호에서 G 등과 함께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각각 야바 1정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6.경 위 E호에서 H으로부터 야바 50정을 2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1. 1.경 대구 달성군 I건물 J호에서 B와 함께 각각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야바 흡입기구를 이용하여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위 I건물 J호에서 B, C과 함께 위 가의 (6)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각각 야바 1정을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위 I건물 J호에서 B, C 등과 함께 위 가의 (6)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각각 야바 1정을 투약하였다.
(9) 피고인은 2019. 2. 27. 19:00경 같은 장소에서 B, C 등과 함께 위 가의 (6)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각각 야바 1정을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2. 25.경 사증면제(B1) 자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