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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717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7. 8. 22:50 경 인천 서구 검단 로 441 KT 검단 사옥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원당대로 581 검단 롯데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 랜 져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8. 22:50 경 인천 서구 원당대로 581 롯데 마트 앞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안동포 방면에서 완정 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4 차로에는 피해자 E의 F 버스가 주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 비 피해차량 수리비 12,349,37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7. 8. 23:57 경부터 2016. 7. 9. 00:21 경까지 인천 서구 G 아파트, 103동 703호에서 인천 서부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위 I로부터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위 피고인 운전의 차량에서 피고인의 것으로 보이는 머리카락 등이 발견되고, 피고인에게 서 술냄새가 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