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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9 2016고단117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돈 11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사건 : 광주지방법원 2015. 1. 22. 선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판결 : 징역 1년 경과 : 2015. 12. 1. 목포 교도소 형집행 종료 [ 범죄사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을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투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6. 3. 11. 경 부산 영도구 C 소재 D 병원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친구 E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만 원을 교부 받아 그 중 5만 원을 경비 명목으로 취득하고 남은 95만 원을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E에게 필로폰 약 2.8g 을 매도하게 함으로써 성명 불상자와 E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E로부터 필로폰 약 0.1g 을 무상으로 교부 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3. 27. 19:00 경 전 남 F 소재 G 병원 인근의 ‘H 피씨방 ’에서, 필로폰 약 0.1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둔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3. 29. 16:10 경 제 1 항의 D 병원 앞길에서, 피고인의 가방 안에 필로폰 약 0.16g 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를 넣어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매매 알선수수 투약 소지), 각 징역형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