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5.02 2014고정4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1. 14.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번지불상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세류동 소재 정조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1km를 B 봉고 화물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