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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01 2016노4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20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재물 손괴와 상해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강간, 유사 강간, 폭행, 감금, 강제 추행, 특수 상해 및 강요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나. 부착명령 부당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20년 간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공소장 변경)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의 점에 관한 죄명을 ‘ 특수 상해’ 로, 적용 법조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에서,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한편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나머지 범죄사실을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은 그 전부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