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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2.18 2020고단107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 ㆍ 청소년성 착취 물 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9년 경 강릉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불상의 텔 레 그램 이용자가 게시한 C 계정 링크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D 사건’ 의 가해자인 E( 텔 레 그램 닉네임 ‘F’) 이 제작한 피해 아동ㆍ청소년의 나체, 성기, 자위행위 모습이 담긴 아동 ㆍ 청소년성 착취 물 총 167개를 피고인의 C 계정 (G )에 복제 ㆍ 저장하여 2020. 8. 11. 경까지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A 대상 압수영장 집행 현장 상황)

1. 내사보고 (C 3번 링크 범죄 일람표 작성( 총 167개 파일)), 각 사진 및 동영상 스냅 샷, 파일 해 쉬 값, 파일 저장 DVD 법령의 적용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단서,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취업제한 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 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