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피고인은 무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5. 6.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도시구역 안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의 청주시 흥덕구 B 공터에서 음식물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쇠파이프 4개로 기둥을 세우고 천막을 덮어 지붕을 설치하는 방법(일명 몽골텐트)으로 바닥면적 1,174.5㎡에 40개의 단층건물을 신축하였다.
판단
건축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이란 반드시 토지에 고정되어 이동이 불가능한 공작물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물리적으로는 이동이 가능하게 토지에 붙어 있어도 그 붙어 있는 상태가 보통의 방법으로는 토지와 분리하여 이를 이동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하고, 그 본래의 용도가 일정한 장소에 상당기간 정착되어 있어야 하고 또 그렇게 보이는 상태로 붙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945 판결 참조). 즉 토지에의 정착이라는 개념은 건축물이 어느 정도의 영속성을 확보하여 토지에서 쉽게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김종보, “가설건축물의 개념과 법적 성격”, 행정법연구 12호(2004. 하반기), 346.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고발장, 불법건축물현황,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터에 쇠파이프 4개로 기둥을 세우고 천막을 덮어 지붕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일명 몽골텐트를 세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텐트는 그 설치나 해체면에서 특별한 작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쉽게 이동 설치할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