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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3.01.17 2012고단314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5. 6.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도시구역 안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의 청주시 흥덕구 B 공터에서 음식물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쇠파이프 4개로 기둥을 세우고 천막을 덮어 지붕을 설치하는 방법(일명 몽골텐트)으로 바닥면적 1,174.5㎡에 40개의 단층건물을 신축하였다.

판단

건축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이란 반드시 토지에 고정되어 이동이 불가능한 공작물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물리적으로는 이동이 가능하게 토지에 붙어 있어도 그 붙어 있는 상태가 보통의 방법으로는 토지와 분리하여 이를 이동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하고, 그 본래의 용도가 일정한 장소에 상당기간 정착되어 있어야 하고 또 그렇게 보이는 상태로 붙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945 판결 참조). 즉 토지에의 정착이라는 개념은 건축물이 어느 정도의 영속성을 확보하여 토지에서 쉽게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김종보, “가설건축물의 개념과 법적 성격”, 행정법연구 12호(2004. 하반기), 346.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고발장, 불법건축물현황,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터에 쇠파이프 4개로 기둥을 세우고 천막을 덮어 지붕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일명 몽골텐트를 세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텐트는 그 설치나 해체면에서 특별한 작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쉽게 이동 설치할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