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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14 2019가합108860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F건물, 제5층 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유아체능단설립 및 운영업, 유아체육교육강사양성업, 유아교육놀이용품제작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B은 원고와 사이에, 2011년경 원고의 소속 강사로서 활동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속계약(이하 ‘피고 B 용역계약’이라 한다)과 교육 소프트웨어 및 지적재산권 사용 계약(이하 ‘피고 B 지적재산권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2014. 2.경까지 백화점, 대형마트, 교육센터 등 원고의 영업장에서 프리랜서 강사로서 용역을 제공하였다.

다. 피고 D는 원고와 사이에, 2012. 2.경 원고 명의로 진행되는 강사활동을 하기로 하는 강의위임계약(이하 ‘피고 D 용역계약’이라 한다)과 교육소프트웨어 및 지적재산권 사용 계약(이하 ‘피고 D 지적재산권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2015. 5.경까지 백화점, 대형마트, 교육센터 등 원고의 영업장에서 프리랜서 강사로서 용역을 제공하였다. 라.

피고 B 용역계약 및 피고 D 용역계약(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이라 한다) 중 이 사건에 관계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0조 [계약만료 또는 해지 후 동종 업종 창업 금지]

2. 본 계약의 기간만료 또는 해지된 후, 피고들은 원고와의 계약기간 중 취득한 교 육노하우를 이용하여 동종 업종의 사업을 2년간 창업할 수 없으며, 동종 업체에 취업 후 교육노하우를 동종의 경쟁업체에 제공 및 활용할 수 없고 원고의 지적 재산권(원고의 교육프로그램, 교육 콘텐츠 및 교재, 교육방법, 교육노하우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일체의 활동을 할 수 없다.

마. 피고 B 지적재산권 계약 및 피고 D 지적재산권 계약 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