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04 2016고단2937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6. 22:10경 서울 강동구 B 1313호에서, 성매매여성인 C에게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3만 원을 지불한 다음 위 C으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 C의 각 진술기재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