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동생 C 명의 농협은행계좌로 2017. 3. 6. 10,000,000원, 2017. 3. 17. 20,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 부부는 2019. 2. 25.경 남편의 외사촌 동생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원고 부부에게 동생 C이 분양하는 부산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저렴하게 분양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원고 부부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9. 3. 27. 피고에 대하여 고소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 부부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을 것을 권유할 당시 이미 이 사건 아파트 건축이 무산되어 더 이상 추진되지 않는 것을 잘 알면서도 원고 부부가 이 사건 아파트를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고 원고 부부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분양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원고 부부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